출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02580033
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 파주·양주 등 15곳 사실상 결정
남북협력사업, 산업특구 지정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 급물살
북한과 인접한 파주·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양주·포천 등 경기·인천·강원지역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돼 남북협력사업을 비롯한 산업특구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24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평화경제특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시행령(안)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경기·인천·강원 지자체 10곳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등 모두 15곳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접경도시 중 남북출입국사무소, 판문점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임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도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 지정과 특구에 어떤 아이템을 넣을 것인지 용역을 의뢰하는등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63811&ref=A
‘북한 인접’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고양·춘천 등 15곳 결정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접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습니다.
15개 지자체는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됩니다.
한편, 파주와 철원 등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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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02580033
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 파주·양주 등 15곳 사실상 결정
남북협력사업, 산업특구 지정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 급물살
북한과 인접한 파주·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양주·포천 등 경기·인천·강원지역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돼 남북협력사업을 비롯한 산업특구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24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평화경제특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시행령(안)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경기·인천·강원 지자체 10곳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등 모두 15곳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접경도시 중 남북출입국사무소, 판문점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임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도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 지정과 특구에 어떤 아이템을 넣을 것인지 용역을 의뢰하는등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63811&ref=A
‘북한 인접’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고양·춘천 등 15곳 결정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접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습니다.
15개 지자체는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됩니다.
한편, 파주와 철원 등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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