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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접경지역
경기새마을
공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상세내용
NEWS
1. 개 요
□
기본구상 목적
o
평화경제특구
‘
기본계획
’
수립을 위한 예비검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
,
성공적 사업을 위해 다각적
·
체계적인 사전 작업 필요
□
구상 수립 경과
o 「
평화경제특구법
」
시행
(‘23.12.14)
에 따른 후속조치로
’
기본구상
‘
검토
o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용역 추진
(
국토연구원
, ’24.5.8.
~
’24.11.29.)
o
전문가 및 지자체
·
국회 등 유관기관 수시 협의
o
연구용역
,
전문가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
기본구상
’
마련
《
평화경제특구법 개요
》
ㆍ
(
목적
)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ㆍ
(
경과
)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2023.6.13.)
및 발효
(2023.12.14.)
ㆍ
(
대상 지역
)
북한 인접지역
15
개 시
·
군
* 15
개 시
·
군
:
인천시
(
강화군
,
옹진군
),
경기도
(
고양시
,
파주시
,
김포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시
),
강원도
(
철원군
,
춘천시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ㆍ
(
기본계획
)
통일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대상기간
10
년 이상
)
ㆍ
(
특구지정
)
대상 지역 내
△
시
·
도지사 지정요청
△
통일부
·
국토교통부 특구 지정 필요
ㆍ
(
특구위원회 업무
)
평화경제특구의
△
주요 정책과 제도
△
기본계획 수립
△
특구지정과 해제
△
개발계획
△
입주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
·
의결
2. 특구 추진 환경
(SWOT
분석
)
<
강점
(Strength)>
o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o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
·
경쟁력 보유
,
지역간 상호 보완 및 연계협력
유리
<
약점
(Weakness)>
o
수도권정비계획
,
군사기지법에 따른 계획 등 접경지역 중첩규제
o
특구 대상 지역 간 격차 및 타 특구 대비 지원제도 부족
<
기회
(Opportunity)>
o
접경지역의 산업 생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여지
o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투자기업
유치 가능성
<
위협
(Threat)>
o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 요소들로 인한 투자
·
유치 제약 가능성
o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가능성
3. 기본구상 및 중장기 발전방향
□
추진방향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특구법 제
1
조
: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
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특구 대상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
,
접경지역의 균형발전도 염두
③
안정적 특구 운영을 위해 산업적
·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타 특구와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특구 구상
□
비전
·
목표
·
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이행방안
<
(
목표
1)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
①
통일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미래 지향적인 남북산업 협력 및 산업고도화를 감안하여 특구 개발
*
친환경
,
스마트
·
디지털
,
스타트업
,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염두
-
글로벌공급망 및 기술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주력 산업 도출
,
장기적으로 해외 유망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추진
②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
특구 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
향후 북한과의 협력 추진시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 및 역량 활용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남북경협사업 경험 활용
-
남북 경협 기업의 경험을 특구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협기업에 대한 한시적 입주우선권 등 인센티브 부여
<
(
목표
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
①
국내외 기업 유치
-
평화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
입주기업 인센티브
’
개발
-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모색
②
특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물류
·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
-
특구기능에 부합하는 주요 시설물 건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③
지역인재 발굴 및 고용 창출
-
지역인재 고용과 정착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 직무체험 등 취업지원
<
(
목표
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①
지속가능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부처
,
지자체
,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
·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
평화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
중앙정부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전문가
’
간
‘
민관협의체
’
구성
②
법
·
제도 개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특구 운영체계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현장의견을 반영
,
기업지원 및 각종 규제 관련 법
·
제도 보완
③
특구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발전모델 모색
-
국내외 주요 특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
국내외 특구 운영현황 조사 등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권역별
·
단계별 발전구상
o
(
서부권
)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
미래 혁신제조업
,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
”
⇒ (
단기
) AI
와
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
(
장기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으로 확장
구분
첨단산업 및
AI
단지
지식정보 및
R&D
단지
관광문화 및 생태환경 단지
단기
·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신기술
·
ICT
부품 제조
·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
,
바이오
R&D
·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시범사업
·
지역 대학
,
연구소와 협력
·
농촌 체험 관광과 지역 축제
·
DMZ
및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
생태 복원 프로젝트 실행
중장기
·
로봇
,
첨단부품제조업 강화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
첨단 산업단지 간 연계 강화
·
유전자 편집
,
탄소중립 기술
·
첨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
글로벌
R&D
네트워크 강화
·
DMZ
생태관광지 및 접경지역
국제관광지화
·
해양 레저 및 물류 복합단지
o
(
중부권
)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
“
농업
+
관광
+
경공업 융합형 단지
”
⇒
(
단기
)
중부지역 자원과 농업
,
경공업 등 기존 산업 활용
,
경제적 성과를 도출
(
장기
)
스마트 기술을 활용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구분
농식품 산업단지
섬유 및 가구 산업단지
관광 및 생태환경 복합단지
단기
·
스마트농업
(
스마트팜
)
도입 확대
·
농산물 가공
·
유통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기반 지역브랜드 강화
·
친환경 섬유와 가구 개발
·
디지털 설계 플랫폼 구축
·
한탄강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
·
생태복원 프로젝트
·
지역 축제
·
체험 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
AI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
·
기능성 식품
R&D
허브 단지
·
글로벌 브랜드 농식품 시장 확대
·
스마트 섬유와
IoT
가구 개발
·
친환경 바이오소재 연구 연계
·
글로벌 가구 디자인허브 조성
·
DMZ
생태관광 허브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
o
(
동부권
)
관광 및 혁신
·
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
관광중심 첨단물류
·
서비스 특화단지
”
⇒ (
단기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
(
장기
)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
구분
DMZ
생태환경 단지
해양관광 특화 단지
관광중심 물류
·
서비스 단지
단기
·
DMZ
생태복원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생태관광
)
·
동해 관광지와 연계성 개선
·
관광친화형 항구 개발 확충
·
연계형 관광루트 발굴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
숙박 및 쇼핑센터의 서비스 개선
·
물류센터 조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중장기
·
국제 생태관광 허브로 발전
·
탄소중립 생태공원 및
AI
생태관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해양 레저 및 크루즈 산업
·
국제 크루즈 터미널 설립
·
해양생태박물관 등과의 연계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국제 면세점과 쇼핑몰 운영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확장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
경제 환경
,
기술 발전 등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
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음
.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발표
목록
1. 개 요
□ 기본구상 목적
o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검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 성공적 사업을 위해 다각적·체계적인 사전 작업 필요
□ 구상 수립 경과
o 「평화경제특구법」 시행(‘23.12.14)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구상‘ 검토
o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용역 추진(국토연구원, ’24.5.8. ~ ’24.11.29.)
o 전문가 및 지자체·국회 등 유관기관 수시 협의
o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마련
《 평화경제특구법 개요 》
ㆍ(목적)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ㆍ(경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3.6.13.) 및 발효(2023.12.14.)
ㆍ(대상 지역) 북한 인접지역 15개 시 · 군
* 15개 시·군 :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ㆍ(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대상기간 10년 이상)
ㆍ(특구지정) 대상 지역 내 △시·도지사 지정요청 △통일부·국토교통부 특구 지정 필요
ㆍ(특구위원회 업무) 평화경제특구의 △주요 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수립 △특구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입주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 · 의결
2. 특구 추진 환경(SWOT 분석)
<강점(Strength)>
o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o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경쟁력 보유, 지역간 상호 보완 및 연계협력 유리
<약점(Weakness)>
o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법에 따른 계획 등 접경지역 중첩규제
o 특구 대상 지역 간 격차 및 타 특구 대비 지원제도 부족
<기회(Opportunity)>
o 접경지역의 산업 생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여지
o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투자기업 유치 가능성
<위협(Threat)>
o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 요소들로 인한 투자·유치 제약 가능성
o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가능성
3. 기본구상 및 중장기 발전방향
□ 추진방향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특구법 제1조 :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구 대상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 접경지역의 균형발전도 염두
③ 안정적 특구 운영을 위해 산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타 특구와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특구 구상
□ 비전·목표·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이행방안
< (목표1)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① 통일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미래 지향적인 남북산업 협력 및 산업고도화를 감안하여 특구 개발
* 친환경, 스마트 · 디지털, 스타트업,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염두
- 글로벌공급망 및 기술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주력 산업 도출, 장기적으로 해외 유망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추진
②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 특구 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력 추진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및 역량 활용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남북경협사업 경험 활용
- 남북 경협 기업의 경험을 특구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협기업에 대한 한시적 입주우선권 등 인센티브 부여
< (목표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① 국내외 기업 유치
- 평화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입주기업 인센티브’ 개발
-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모색
② 특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물류·교통 등 인프라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
- 특구기능에 부합하는 주요 시설물 건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③ 지역인재 발굴 및 고용 창출
- 지역인재 고용과 정착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 직무체험 등 취업지원
< (목표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지속가능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 평화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전문가’간 ‘민관협의체’ 구성
② 법·제도 개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특구 운영체계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현장의견을 반영, 기업지원 및 각종 규제 관련 법·제도 보완
③ 특구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발전모델 모색
- 국내외 주요 특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국내외 특구 운영현황 조사 등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권역별 · 단계별 발전구상
o (서부권)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
⇒ (단기) AI와 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으로 확장
구분
첨단산업 및 AI 단지
지식정보 및 R&D 단지
관광문화 및 생태환경 단지
단기
·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신기술
· ICT 부품 제조
·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R&D
·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시범사업
· 지역 대학, 연구소와 협력
· 농촌 체험 관광과 지역 축제
· DMZ 및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 생태 복원 프로젝트 실행
중장기
· 로봇, 첨단부품제조업 강화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 첨단 산업단지 간 연계 강화
· 유전자 편집, 탄소중립 기술
· 첨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 글로벌 R&D 네트워크 강화
· DMZ 생태관광지 및 접경지역 국제관광지화
· 해양 레저 및 물류 복합단지
o (중부권)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 (단기) 중부지역 자원과 농업, 경공업 등 기존 산업 활용,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 스마트 기술을 활용,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구분
농식품 산업단지
섬유 및 가구 산업단지
관광 및 생태환경 복합단지
단기
· 스마트농업(스마트팜)도입 확대
·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기반 지역브랜드 강화
· 친환경 섬유와 가구 개발
· 디지털 설계 플랫폼 구축
· 한탄강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
· 생태복원 프로젝트
· 지역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 AI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
· 기능성 식품 R&D 허브 단지
· 글로벌 브랜드 농식품 시장 확대
· 스마트 섬유와 IoT 가구 개발
· 친환경 바이오소재 연구 연계
· 글로벌 가구 디자인허브 조성
· DMZ 생태관광 허브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
o (동부권) 관광 및 혁신·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
(장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
구분
DMZ 생태환경 단지
해양관광 특화 단지
관광중심 물류·서비스 단지
단기
· DMZ생태복원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관광)
· 동해 관광지와 연계성 개선
· 관광친화형 항구 개발 확충
· 연계형 관광루트 발굴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 숙박 및 쇼핑센터의 서비스 개선
· 물류센터 조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중장기
· 국제 생태관광 허브로 발전
· 탄소중립 생태공원 및 AI 생태관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해양 레저 및 크루즈 산업
· 국제 크루즈 터미널 설립
· 해양생태박물관 등과의 연계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국제 면세점과 쇼핑몰 운영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확장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경제 환경, 기술 발전 등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