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상세내용

1. 개 요


 □ 기본구상 목적
   o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검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성공적 사업을 위해 다각적·체계적인 사전 작업 필요
 
 □ 구상 수립 경과 
   o 「평화경제특구법」 시행(‘23.12.14)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구상‘ 검토
   o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용역 추진(국토연구원, ’24.5.8. ~ ’24.11.29.)
   o 전문가 및 지자체·국회 등 유관기관 수시 협의 
   o 연구용역전문가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마련


《 평화경제특구법 개요 
(목적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경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3.6.13.) 및 발효(2023.12.14.)
 (대상 지역북한 인접지역 15개 시 · 군 
   * 15개 시·군 인천시(강화군옹진군), 경기도(고양시파주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철원군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기본계획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대상기간 10년 이상)
 (특구지정대상 지역 내 ·도지사 지정요청 통일부·국토교통부 특구 지정 필요 
 (특구위원회 업무평화경제특구의 주요 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수립 특구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입주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 · 의결


2. 특구 추진 환경(SWOT 분석)

<강점(Strength)> 
   o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o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경쟁력 보유지역간 상호 보완 및 연계협력 유리
 
  <약점(Weakness)>
   o 수도권정비계획군사기지법에 따른 계획 등 접경지역 중첩규제
   o 특구 대상 지역 간 격차 및 타 특구 대비 지원제도 부족

  <기회(Opportunity)>
   o 접경지역의 산업 생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여지
   o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투자기업 유치 가능성
 
  <위협(Threat)>
   o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 요소들로 인한 투자·유치 제약 가능성
   o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가능성  

3. 기본구상 및 중장기 발전방향
 
 □ 추진방향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특구법 제1조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구 대상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접경지역의 균형발전도 염두
    ③ 안정적 특구 운영을 위해 산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타 특구와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특구 구상
 
 □ 비전·목표·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이행방안
  < (목표1)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① 통일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미래 지향적인 남북산업 협력 및 산업고도화를 감안하여 특구 개발
      * 친환경스마트 · 디지털스타트업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염두
    - 글로벌공급망 및 기술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주력 산업 도출장기적으로 해외 유망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추진  
   ②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 특구 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향후 북한과의 협력 추진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및 역량 활용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남북경협사업 경험 활용 
    - 남북 경협 기업의 경험을 특구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협기업에 대한 한시적 입주우선권 등 인센티브 부여 

   < (목표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① 국내외 기업 유치
    - 평화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입주기업 인센티브’ 개발
    -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모색
  ② 특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물류·교통 등 인프라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  
    - 특구기능에 부합하는 주요 시설물 건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③ 지역인재 발굴 및 고용 창출
    - 지역인재 고용과 정착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 직무체험 등 취업지원

  < (목표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지속가능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부처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 평화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전문가간 민관협의체’ 구성
   ② ·제도 개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특구 운영체계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현장의견을 반영기업지원 및 각종 규제 관련 법·제도 보완
   ③ 특구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발전모델 모색
    - 국내외 주요 특구와의 파트너십 구축국내외 특구 운영현황 조사 등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권역별 · 단계별 발전구상
  o (서부권)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
   ⇒ (단기) AI와 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으로 확장
구분
첨단산업 및 AI 단지
지식정보 및 R&D 단지
관광문화 및 생태환경 단지
단기
·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신기술
· ICT 부품 제조
·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바이오 R&D
·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시범사업
·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
·  농촌 체험 관광과 지역 축제
·  DMZ 및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  생태 복원 프로젝트 실행
중장기
·  로봇첨단부품제조업 강화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  첨단 산업단지 간 연계 강화
·  유전자 편집탄소중립 기술
·  첨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  글로벌 R&D 네트워크 강화
·  DMZ 생태관광지 및 접경지역 국제관광지화 
·  해양 레저 및 물류 복합단지
 
  o (중부권)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 (단기중부지역 자원과 농업경공업 등 기존 산업 활용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스마트 기술을 활용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구분
농식품 산업단지
섬유 및 가구 산업단지
관광 및 생태환경 복합단지
단기
· 스마트농업(스마트팜)도입 확대
·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기반 지역브랜드 강화
· 친환경 섬유와 가구 개발
· 디지털 설계 플랫폼 구축
· 한탄강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
· 생태복원 프로젝트
· 지역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 AI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
· 기능성 식품 R&D 허브 단지
· 글로벌 브랜드 농식품 시장 확대
· 스마트 섬유와 IoT 가구 개발
· 친환경 바이오소재 연구 연계
· 글로벌 가구 디자인허브 조성
· DMZ 생태관광 허브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 
 
  o (동부권) 관광 및 혁신·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 (단기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
     (장기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
구분
DMZ 생태환경 단지
해양관광 특화 단지
관광중심 물류·서비스 단지
단기
· DMZ생태복원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관광
· 동해 관광지와 연계성 개선
· 관광친화형 항구 개발 확충
· 연계형 관광루트 발굴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 숙박 및 쇼핑센터의 서비스 개선
· 물류센터 조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중장기
· 국제 생태관광 허브로 발전
· 탄소중립 생태공원 및 AI 생태관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해양 레저 및 크루즈 산업
· 국제 크루즈 터미널 설립
· 해양생태박물관 등과의 연계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국제 면세점과 쇼핑몰 운영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확장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경제 환경기술 발전 등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음.